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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바뀐사항 알아보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 왔는데요.

 

또 어김없이 많은 사항들이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연말정산!

 

 

모르면 무조건 손해 알면 무조건 득인데요.

 

저는 몰라서 추징금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그럼 2018년 연말정산엔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중고차를 현금, 신용카드로 구입시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중고차의 10%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대금으로 포함된다는 이야기 인데요.

 

1000만원의 중고차의 10프로인 100만원이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의 세액공제인 30%에 들어가 30만원이 공제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번째

일반 의료비는 15% 공제인 반면,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간소화서비스가 아닌 관련 서류를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번째

고액 근로소득자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축소되는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시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시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축소됩니다.

또한 총급여액 1.2억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네요.

 

 

다섯번째

배우자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하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가능해졌는데요.

고시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여섯번째

출산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출생, 입양 공제액이 차등화 되었구요

 

 

일곱번째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도 30%->40%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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