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이란 흔희들 말하는 집문서 입니다.
집을 구입하셨을 경우 등기를 마치고 당신의
집입니다를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담보대출을 신청하실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외에는 사용할 일이 없어 챙겨놓았다고 해도
오랜시간이 지나 잃어 버려 난감 할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처음 받았을때의 등기 권리증은 다시금
똑 같이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과 용도가 비슷한 등기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등기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본인 여부를 확인 후
확인서를 쓰신후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등기소에 가시기 힘드시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위임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등기권리증이 사라졌다고
너무 염려는 마시길 바랍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을 뀩 눌러주세요!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콧물을 멈추게 하려면? (0) | 2017.12.12 |
---|---|
톨게이트 미납 요금 앱으로 정산방법 (0) | 2017.12.12 |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가능한 곳 (0) | 2017.12.11 |
로얄 샬루트 21년산 가격과 정보 (0) | 2017.12.11 |
연봉 3500 실수령액을 알아보자. (0) | 2017.12.11 |
댓글